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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승강기 234대 적발, 시·도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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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12-21 16:25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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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한 ‘2015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지자체 및 검사기관(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9개 지자체별로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55만 여대 중 안전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16,369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 234대를 적발하였으며, 유지관리가 미흡한 1,91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

우선, 불법운행한 승강기 23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과 함께 관리주체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 52대, 경기 47대, 서울 37대, 강원 16대 순이며, 세종, 전북, 제주는 불법운행 승강기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이 59대,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운행이 175대로 확인되었다.

건물별로는 근린생활 79대, 공동주택 49대, 단독주택 43대, 숙박시설 24대, 업무시설 11대, 판매시설 10대, 기타 18대로 나타났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써 관리주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고,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운행정지표지 훼손이나 미부착 등 관리가 소홀한 1,91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금년 안으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운행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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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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