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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누리예산 1년치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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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1-28 06:28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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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누리예산 1년치 편성하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우선 편성하려 하자 교육부가 1년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임금 체불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금융기관 우회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교육청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도의회에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는데, 이는 임시방편이다.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 예산으로 어린이집 2개월치를 우선 부담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예산 2개월치를 먼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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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아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니 국고로 책임지라는 일부 교육감 주장에 대해 “재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으로 산정한 약 4조원(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 전액을 지난해 10월 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줬다는 것이다. 또 “예상보다 1조2000억원 많은 교육청 법정 전입금이 들어올 전망인데, 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57%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8조의 ‘빈틈’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관할청 허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의 대출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법인 유치원도 다음 달 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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