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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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작성일16-02-24 11:21 조회1,316회 댓글0건본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회동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면서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이 이르면 금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벼르는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이 제재 범위와 수위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후 49일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징'을 하지 못했다.
미·중은 이날 대북 제재결의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대한 진전'이라는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이 접점을 찾아 결의안의 줄기에 합의했고, 미세한 조정이 남았을 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의 협상은 사실상 완결됐으며, 공은 유엔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의 채택을 위한 실무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안보리는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미·중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게 된다. 다른 이사국들은 이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5개 이사국이 초안 내용에 합의한다면, 이어 합의문 번역 등 기술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는 최소 3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역대 대북 제재에서는 이사국 간 문건 합의를 하고, 안보리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보통 3∼4일이 걸렸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의 목표점은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를 '끝장 결의'로 표현했다.
유엔 차원의 다자제재에 앞서 단행된 개별 유엔 회원국들의 양자제재는 북한정권에 들어가는 '달러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연장에서 안보리 결의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캐시(대량현금)'를 정조준해 제재를 받는 개인·단체를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부유층으로 흘러들어가는 사치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대북 제재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에 초콜릿,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수출업자를 체포한 사례가 이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군부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중단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받도록 하며, 대북 수출금지 품목의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유엔은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이 외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가까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달러화 수입은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이 회원국에게 '강제노동'이 적발되는 북한 노동자의 추방을 적극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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