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 민간인사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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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팀 작성일16-03-04 19:52 조회938회 댓글0건본문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간인사찰 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과 관련,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확대된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겠다고 호언하는 등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20대 국회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더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ㆍ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기타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ㆍ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법 제정에 따른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팀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과 관련,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확대된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겠다고 호언하는 등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20대 국회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정원 전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더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ㆍ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기타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ㆍ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법 제정에 따른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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