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산재보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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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3-15 15:41 조회1,393회 댓글0건본문
감정노동자 산재보험 인정된다
정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감정노동자들이 적응장애를 겪거나 우울병을 앓고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되며,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텔레마케터와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그동안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일어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산재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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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대출 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 임금이 산정됨에 따라 산재보상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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