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대기업 기술자료 서면교부 준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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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6-03-24 18:28 조회1,445회 댓글0건본문
공정위, 5월 대기업 기술자료 서면교부 준수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대기업의 '기술자료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후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며 이같은 정책 기조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와 5억원 규모의 정액과징금 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중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제1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등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교부 의무는 기술자료 관련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유용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그동안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행위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또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요청에 따라 대기업 등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해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을 대기업 평가요소에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등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2~3차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소다"며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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