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3사 238억원 과징금 부과
페이지 정보
경제팀 작성일16-05-18 15:29 조회998회 댓글0건본문
공정위, 대형마트3사 23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납품 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3개 업체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는 994개 납품업체들과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을 교부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마트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점내 광고 추가부담 등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