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북 단독제재, 자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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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5-20 06:23 조회1,314회 댓글0건본문
스위스, 대북 단독제재, 자산동결
스위스 연방정부는 18일(현지 시간)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과 달리 스위스 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하고 금융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스위스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스위스의 조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수십억 달러의 김정은 비자금이 스위스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면 김정은의 급소를 찌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의 조치에는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의 동결 *스위스 은행의 북한 지점 및 계좌 폐쇄·스위스 내 북한 은행 폐쇄 *대북 수출입 전 품목의 통관검사 및 대북 수출 전 품목의 정부 사전 승인 등도 포함됐다.
복수의 우리정부 당국자들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만큼 김정은이 39호실 등을 통해 스위스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 계좌가 파악되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비자금 자산 동결이 현실화되면 김정은의 통치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14년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내 북한 정권 은행 계좌의 자금 동결을 요구하자 디디에 부르칼테르 당시 스위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런 의사가 현실화된 셈이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BDA를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BDA는 북한 계좌에 있던 약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고 순식간에 북한 자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로 번졌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자산의 동결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자산이 동결이 되더라도 몰수 등 처분은 어렵다.
정부 소식통은 “스위스를 비롯해 해외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20억∼30억 달러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에 김정은의 비자금이 최소 10억 달러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010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유럽에 40억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을 예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미 정리했다는 주장도 있어 자산 동결 조치 효과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 통치 자금은 차명계좌로 비밀리에 관리할 것”이라며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계좌를 추적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의 수출금지 대상에 고급 명품시계를 포함해 스노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 골프, 볼링 등 스포츠 용품 등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김정은이 선호하는 스위스 명품의 수입 길이 막힌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명품 브랜드인 스위스 ‘모바도’ 커플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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