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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금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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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5-30 15:56 조회1,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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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검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금지법안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제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사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서울변회는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마련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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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나 무변촌 국선대리, 국선변호 사건 등의 경우에 한해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직급에 관계 없이 모든 법관과 검사의 정년을 같게 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년 이전에 퇴임 시에는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개업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서울변회는 물론 당사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보다 전관예우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도입과 정착은 판·검사의 중도사직을 막아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음성적인 사법비용 지출을 막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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