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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세부이행계획' 정부안, 구체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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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7-01 21:05 조회1,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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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세부이행계획' 정부안, 구체성 없어

1일 발표된 6.3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대부분이 확정된 사항을 거의 담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이행계획 수립에 참가한 부처는 환경부를 비롯,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이다.

우선 지난 달 3일 발표된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없던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등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을 짜는 기재부가 참여했는 데도 아직 변수가 많이 남은 셈이다. 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는 내용(한도 1대당 100만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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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혜택 신규 승용차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유차에도 이런 혜택을 줄 경우에는 그 입장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확대방안도 아직은 설익은 단계다.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큰 틀에서 확대 도입하는 데 합의했을 뿐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중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방침을 밝혔지만 큰 방향만 잡아놓았을 뿐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애초 이날 브리핑 일정을 630일 오후 2시 공표했다가 5시간 30분 지난 오후 730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통지했다. 그렇지만 밤새 그 결정을 다시 번복됐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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