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세제,금융지원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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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6-07-05 16:14 조회1,014회 댓글0건본문
정부, 서비스업 세제,금융지원 방안 추진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낙후된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앞으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70%,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평균(고용비중 72.9%, 부가가치 비중 71.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73%로 끌어올리고 부가가치 비중도 6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지원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과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 하반기 중 세제 개편을 통해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쓰이는 비용과 인건비, 위탁훈련비에 대해서는 최대 30% 범위내에서 법인·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우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관련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1~3%를 공제하고 추가로 3~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앞으로 비이공계 인력을 채용해 연구개발(R&D)에 나선 서비스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공계 학위 또는 산업기능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필수로 채용해야 하지만 이는 비이공계 인력이 대부분인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도 필수 인력 전공학위에 포함시키고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서비스업종의 50% 이상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실적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지원과 함께 정책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규모를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서비스업종에 특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실적이 우수한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현 18.2%에서 2020년까지 30%를 확대해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비스업을 활용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계,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2020년까지 7대 유망서비스업에서 2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은 성장의 벽에 부딪힌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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