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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500원대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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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팀 작성일16-07-13 23:19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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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500원대 가능성 크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 전날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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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253'(인상률 3.7%), 상한선은 '6838'(13.4%)이다. 하한선 인상률 3.7%는 올해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이다.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30(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된다""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2.6%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고, 무리한 인상 시 종업원 해고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천원,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이 공약을 지키려면 앞으로 수년간은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릿수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노동계가 요구한 두자릿수 인상은 거부하게 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의 명분을 지키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2.8%까지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후 5.1%(2011), 6.0%(2012), 6.1%(2013), 7.2%(2014), 7.1%(2015), 8.1%(2016)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제시 구간 내에서 결정되더라도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공익위원들이 국민경제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5)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경제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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