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은행내부에서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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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팀 작성일16-07-19 15:32 조회1,041회 댓글0건본문
금융권 성과연봉제, 은행내부에서도 찬-반 팽팽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계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며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서는 등 노사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노동자들 간에도 ‘엇박자’가 나온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는게 당연하다는 직원들과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19일 한 금융권 직원은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말을 털어놨다. 그는 ”솔직히 우리 지점에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연봉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성과와 관계 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연봉을 받다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성과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40%가량 차이가 나게 한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좀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은행 차장급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은 사실상 저성과자를 추려내고 퇴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저성과자 퇴출이 시작되면 회사가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저성과라는 딱지를 붙여 쫒아내는 등 사실상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이뤄지는 것이라 본다”며 ”미국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후 내부경쟁이 심화되고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떨어졌다는데 굳이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노조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김재천 주금공 사장과 임재동 금융노조 주금공 지부 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공기관 중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곳은 주금공이 처음이다.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가 성과연봉제에 합의한 곳은 예금보험공사(예보)지만 예보는 금융노조 소속이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했던 주금공 노조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자 금융노조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징계는 주금공 지부장의 사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수위가 높으면 금융노조 강제 탈퇴까지도 가능하다. 주금공이 금융노조에서 나가게 되면 최초로 금융노조 강제 탈퇴가 이뤄진다. 이같은 잡음은 예보에서도 있었다. 예보는 지난 4월 예보 노조위원장 단독으로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합의했다.
당시 예보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충격을 완화하는 여러 장치와 함께 근로 복지 증진 방안도 다수 도입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안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에 찬성하기로 단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는) 제가 문제로 지적한 ‘절차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선택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질 부분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제도 개편안 도입을 두고 예보 노조 전체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 62.7%로 개편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단 법적으로는 노조위원장의 단독 합의 역시 노사합의로 간주되 유효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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