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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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6-08-02 21:42 조회1,403회 댓글0건본문
금융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공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이 공개됐다.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살아 남으려면 덩치를 키우라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대형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을 넘는 증권사에 어음발행, 기업환전 업무, 종합투자계좌(IMA) 영업, 부동산 신탁 업무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언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구분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는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어음은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간편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간 증권사에는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사의 어음 발행액을 부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건전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외국환 업무도 확대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제한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처럼 기업 관련 환전업무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자본금이 8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됐던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와 IMA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I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기업 관련 투자로 운용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도 건전성 규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도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해외 인수ㆍ합병(M&A) 지원,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3월말 기준으로 4조~8조원 구간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올 11일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는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와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두 곳이며, 3조~4조원 구간에는 합병 예정인 현대증권ㆍKB투자증권(3조8,000억원)과 삼성증권(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2,000억원)이 해당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아직 없다. 금융위는 이런 당근 제시로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위탁매매에 의존하는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점진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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