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담배회사 세무조사 허탕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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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6-09-23 16:41 조회1,340회 댓글0건본문
외국담배회사 세무조사 허탕친 국세청
외국계 담배회사가 2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해당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놓고도 탈루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최근에 뒷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23일 감사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코리아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2개 담배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 담배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두 회사의 탈루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6월 15일 25일간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개 담배회사가 2000억원대 세금을 탈루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담뱃세 부과·징수기관인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BAT코리아와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담뱃세 인상전 재고를 불법으로 부풀린 뒤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담뱃세 1691억원과 392억원 등 총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여기에는 국세청이 거둬들였어야할 개별소비세 631억원도 포함됐다. 또 두 회사는 매점매석을 통해 쌓아놨던 담배를 가격인상 후 팔아치워 798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같은 담배회사의 조직적인 탈루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4년 9월2일 담배 제조업자가 초과 반출분을 판매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해 1~8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 시행 후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담배 매점매석행위 점검단을 구성해 그해 연말까지 담배 제조·유통사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제조사로부터 재고량 감축 협의를 이끌어냈고 당시 2억4000만갑이던 반출재고를 4036만갑으로 줄여 연말기준 재고량을 1억9964만갑으로 줄였다. 하지만 고시 시행기간동안 문제의 두 회사는 이미 하루평균 반출량을 훌쩍 넘는 반출재고 수준을 보였음에도 점검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점매석고시 시행 기간동안 두 회사의 반출재고가 이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결과 그로인해 담뱃세 탈루 등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기재부, 국세청 등 담뱃세 부과·징수기관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해당 두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상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과 지난해말 각각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정기세무조사 형태로 이뤄진 조사에서 국세청은 탈루 등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BAT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헛탕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BAT코리아 측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담뱃세 부분과 관련)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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