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리에게 다 주겠다. 단 헌법 안에서“, 대통령 권한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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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11-09 20:51 조회1,280회 댓글0건본문
청와대, "총리에게 다 주겠다. 단 헌법 안에서“, 대통령 권한 사수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통할권·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총리에게 일임해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헌법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아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8일) 박 대통령의 '총리 내각통할권' 언급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은 확실히 보장하겠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즉 박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사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한 마디로 언급한 '통할' 이라는 표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통할'은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2항에 나오는 표현으로,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총리 권한을 장관 임명권이 아닌 임명제청권으로 국한한 것은 박 대통령이 임명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야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가 헌법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을 근거로 총리 권한을 제청권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훌륭한 장관 후보자'를 전제로 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갖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추천하는 장관을 박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큰 흐름에서 훌륭한 분이면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총리가 제청한 장관에 대해 '거부권'을 포기하고 야당에서 '최순실 수사' 담당 부처인 법무부 장관을 야권 인사를 앉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총리가 야당 인사를 내각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가 나오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포함해 협의해야 한다"면서 '거부권 포기' 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의 통할권'과 관련, 박 대통령이 총리와 의견이 부딪쳤을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지에 대해선 "앞으로 그런 문제 왜 없겠나. 그러나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다 드리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야권의 '박 대통령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다고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이야긴가. 그건 아니다"며 "나라가 가야하는 데 헌정 중단 자체, 이것은 불행한 일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수회담이 계속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그 부분(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은 한치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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