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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원리+요금할인' 전기요금 개편안 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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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6-12-07 05:03 조회1,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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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원리+요금할인' 전기요금 개편안 잠정확정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 3개 중 공청회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거쳐 잠정 확정된 제3안은 누진제원리와 요금 인하 효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안이다. 3안의 전체 누진구간은 3단계로 다른 두 개 안과 같지만, 요율은 누진제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상승분을 제거한 2안의 중간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누진제 상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단계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일부 요금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4천원을 일괄 보전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3안의 경우 구간별로 동결(300kWh)51.2%(1kWh)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했을 당시부터 가장 유력한 안을 꼽혀왔다. 통상·에너지 소위는 "누진제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력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에 따르면 여름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튼 가구(4인 도시 가구 기준)는 전기요금을 약 32만원 내야 하지만, 3안이 시행되면 17만원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동·하절기 전력사용량이 1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709.5)을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할인 한도를 월 8천원에서 16천원으로 두 배 늘렸고, 다자녀(3자녀 이상대가족 지원은 현행 20%에서 30% 할인,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슈퍼 유저의 기준과 취약계층 할인 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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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여름 1kWh 이상 소비한 가구가 평상시보다 5배 이상 늘었다""슈퍼 유저의 제도 취지, 사용자 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소위에서는 전기요금을 연료비 연동제나 전력구입비 연동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용이나 일반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교육용 요금 등 시급한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산업용과 일반용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료비 연동제 등과 관련해선 "내년 중 국제 컨설팅을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최종안이 나오는 시기는 이달 중순께가 될 예정이지만, 개편안은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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