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도발…아베 정권 출범후 '과감·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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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작성일17-02-14 21:21 조회1,439회 댓글0건본문
일본 독도도발…아베 정권 출범후 '과감·체계화'
일본의 교과서 독도 도발이 2008년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표현이 점점 과감해지고 강제하는 방식도 체계화했다. 결국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 안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모든 교과서가 담도록 의무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독도와 관련된 첫 교과서 도발은 2008년 7월 시작됐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이처럼 개정된 다음날 바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귀국조치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2008년 연말과 2009년 연말 각각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일본은 그때마다 겉으로는 한국을 배려한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뒤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정관계 인사들의 망언이 이어졌다. 교과서 독도 도발은 2010년 이후 과감해져, 이후에는 매년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기인 3~4월이면 빠지지 않는 연례행사가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
2010년 3월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술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이 검정을 통과했고, 2011년 3월에는 중학교 검정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술된 채 교단에 배포됐다. 2012년 3월과 2013년 3월 각각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 21종과 15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전까지 검정을 통해 수동적으로 개별 출판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를 허용하던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드러내놓고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그 자체가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 검정규칙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대부분 출판사가 이를 거스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는 교과서 밖에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2013년부터 4년째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22일)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고 2013년 10월에는 외무성에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독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더니 최근에는 정부가 독도에서 가까운 지자체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와 함께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 사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점점 늘어 2014년 4월 초등학교 교과서 4종, 2015년 4월 중학교 교과서 15종, 2016년 3월 고교 교과서 27종이 각각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새로 넣겠다고 발표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도록 강제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독도가 되찾아와야 할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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