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결정 3개월 미루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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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7-04-11 22:26 조회1,201회 댓글0건본문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결정 3개월 미루자” 제안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채무 재조정 문제를 놓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세 번째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 만남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 재실사 요구에 산은은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날 오후 전주에 내려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을 다시 실사해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요구를 했다.
대우조선의 정확한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산은과 회계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을 통해 판단하고, 채무재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자료의 검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면서 "산은은 이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산은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회사채 투자자들에 채권 1조3천500억원 가운데 50%를 출자전환하고, 50%는 상환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삼정회계법인은 사채권자들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가 출자전환율이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원금의 10% 정도만 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연일 자료가 부족해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은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 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채무 재조정 결정을 3개월 미루자는 제안도 했다. 오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천400억원 상환을 7월까지 미루는 대신 사채권자 집회를 연기해 다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자는 뜻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애초 제시한 21일 만기 회사채에 대한 상환 요구를 철회했다"며 "4월 만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상당 유예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1일 만기 도래분 4천400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의 자체 실사와 채무 재조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채권자 집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을 실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또 대우조선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장 오는 21일 회사채를 막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정도로 상황이 급하다는 게 산은의 판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지금 남아있는 자금으로는 기자재 업체에 줄 돈은 물론 상거래채권도 갚지 못한다"며 "국책은행 지원자금 중 집행하지 않은 3천800억원으로는 회사채 갚기도 빡빡한 상황이며, 곧 자금이 바닥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산은이 사채권자를 설득하면 디폴트 선언을 충분히 미룰 수 있고 우리도 동의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사채권자들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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