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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장애인편의시설 대행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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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작성일17-06-16 15:36 조회1,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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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장애인편의시설 대행업무 협약식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15일 본청 비즈니스실에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곤)학교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인 업무를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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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학교시설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시켜 누구나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신·이설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신축 건물에 적용, 현재까지 38건의 예비인증과 19건의 본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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