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집주인 허락 필요없는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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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7-10-16 21:06 조회1,319회 댓글0건본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집주인 허락 필요없는 방안 고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 시 집주인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한 데 HUG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향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가입하도록 HUG가 운영하는 상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를 대신 돌려준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이 상품에 막상 가입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가입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이에 전세입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HUG에서는 이전에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 희망자에게 임대인의 허가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전세거래량 대비 반환보증 가입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율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덕 HUG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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