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 심의ㆍ의결
페이지 정보
교육문화팀 작성일17-12-27 21:54 조회1,042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 심의ㆍ의결
서울대학교는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서울대는 27일 *정책평가단 구성 비율과 정책평가 반영비율 변경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임의조항이었던 ‘정책평가 실시’ 조항이 명문화된다. 정책평가단 구성도 다양화된다. 기존 교직원만 정책평가단에는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도 구성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정책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은 교원(전체 전임교원의 20% 이내에서 총추위가 추후 결정)과 직원(교원정책평가단의 14%), 학생(전체 학생이 참여하여 교원정책평가단의 9.5%로 환산 적용), 부설학교 교원(총 4명, 각 학교별 1명) 등으로 구성한다. 정책 평가 반영 비율도 기존에 총추위 평가에 대해 4:6으로 반영됐던 것을 7.5:2.5로 반영하는 것으로 대폭 늘렸다.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한다.
추적사건25시 교육문화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