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국회상임위 통과-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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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8-02-28 04:33 조회1,466회 댓글0건본문
근로시간 단축법안 국회상임위 통과-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 직격탄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민간부문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도입되면 공휴일 근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가뜩이나 심한 인력난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논평에서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국민, 즉 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를 감안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 효과를 빼고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000억원으로, 전체(12조1000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주 52시간’ 도입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 시작된 뒤 상당 기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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