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왕궁지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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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07-31 22:44 조회1,494회 댓글0건본문
전북도, 왕궁지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법령 위반시설 고발 등 강력대응 -
전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왕궁지역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도, 익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월30일부터 환경오염행위 근절될 때까지 실시되며, 왕궁정착농원 3개 농장(익산, 금호, 신촌)과 학호마을 101양돈농가와 악취방지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익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교제 및 익산천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그간 도와 익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수질개선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원들과도 함께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상시 감시해 나감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 예방 및 사후 가축분뇨 처리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IT기술을 활용,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모두 설치했다.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환경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상시감시 활동 전개와 주교제 등 가축분뇨 유입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수질변동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질측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환경 개선과 왕궁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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