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PLS 전면 시행 앞두고 교육·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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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08-03 23:52 조회1,661회 댓글0건본문
무안농관원, PLS 전면 시행 앞두고 교육·홍보 실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농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무안농관원’)는 농약안정성 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 0.01ppm은 농약이 거의 잔류하지 않는 불검출 수준의 허용기준으로써 재배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이 아닌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 농산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재배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있어 등록 농약이 적거나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안정성관리 관점에서 보면 PLS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무안농관원은 안전한 농약 사용 문화 정착과 PLS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PLS 1차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소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 3,604명을 대상으로 단체 교육을 42회 실시하였고, 마을방송, 포스터·전단지·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을 통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살포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안농관원 자체 인식도 조사결과 농가들의 PLS 및 농약 안전에 대한 인식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전면 시행 시 부적합 발생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와 농산물 안전성 신뢰도 문제 등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무안농관원 관게자는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목반 및 농업인 맞춤형 1:1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농업인의 안전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지역 언론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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