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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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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08-14 22:54 조회1,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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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최근 4년간 계약체결 완료사업까지 확대
- 이재명 지사, 원가(내역서)공개 대상 확대,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 -
- 도, 9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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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공건설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2018년 9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SNS(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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