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부정사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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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2-16 15:48 조회1,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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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만약을 대비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16일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가족 카드는 본인 회원이 그 가족 회원 카드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 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인 회원은 본인 및 가족 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 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본인 회원과 가족 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본인 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 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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