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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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2-18 11:36 조회1,778회 댓글0건본문
-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해 기틀 마련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에서 발의한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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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센터의 목적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취업지원센터 기능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기업 발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과 기업체 현장점검 활동지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취업률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나간다면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졸 취업활성화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며 “교육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 및 취업지원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전담 장학사와 취업지원관을 선발하여 배치할 방침이다”고 하면서 “구인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학교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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