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역 280만 국민 대표조직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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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19-10-23 17:20 조회1,798회 댓글0건본문
- 울산 중구 등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 '전국원전동맹' 결성
- 원전정책 참여보장, 원전 교부세 신설 등 3대 요구사항 밝혀...원전 지원금 관련 대안도 제시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의 지원 등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의 지차체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0만 국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관련 정책을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원전 지원금을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된 원전 방재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약칭 '전국원전동맹'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 대행인 이상찬 부구청장과 동구 정천석 청장, 북구 이동권 청장, 전북 권익현 부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 출범식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대정부를 대상으로 3개 공동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전국원전동맹의 대표회장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에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중구는 전국원전동맹 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6월부터 대정부(국회) 공동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공동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동맹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발표한 결의문에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이 담겼다.
결의문의 첫 번째 요구안은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 적극 반영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원전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울산 중구 등 12곳의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촉구됐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에 대해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정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두 번째 요구안은 '원전 교부세 신설'로,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280만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으나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과 국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20대 국회에도 30개가 넘는 유사법안이 상정됐으나 지역별 입장차가 크고 전기세 등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원전기금과 지방세 인상에만 치중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원전 지원금 제도의 현실을 반영해 원전 교부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원전 정책과 원전 사업의 경우 100% 정부 주도로 이뤄져 발전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도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해야 전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원전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전혀 없고, 기존의 원전 소재 지자체에도 법률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며 원전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 매년 1개 원전 인근 12개 지역 지자체별로 300억원 정도의 원전 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 정도로, 지원금 대부분은 원전이 위치한 5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됐고, 일부는 지방세법에 의거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요구안은 원전 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변경했음에도 원전지원금의 근간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요구됐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법 부칙을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국원전동맹은 관련 법률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개정해 법률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기관별 이견이 많고 전기세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후 핵 연료세 부과법안 등에 대해 반드시 전국원전동맹과 협의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 초대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인근 지자체 280만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돼 왔으나 이번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280만 국민들의 뜻을 담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하고, 향후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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