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진행중인 관선이사 정보 유출’, 교육부의 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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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19-10-29 18:58 조회1,601회 댓글0건본문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2017년 12월에 진행되어, 그 결과로 교육부에서는 기존의 이사들을 임원취임승인 취소시키고 새로운 관선이사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원석학원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구(舊) 이사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었으며 “이사회결의금지가처분”등의 소송에 대한 압박 때문에 관선이사 4명이 2019년 6월 및 7월경에 사임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결원된 관선이사 4명의 선임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2019년 10월 18일자로 개최 예정이었던 제8차 긴급이사회에 구 이사진들이 선임예정인 4명의 관선이사들을 포함한 현재 재적중인 관선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이틀전인 2019년 10월 16일자로 “이사회 개최 금지 요청 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교육부 관계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학교법인원석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정식임명 되지 않은 관선이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원석학원의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으로 구성원들의 학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해당 담당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로 결원된 임시이사의 파견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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