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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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2-23 22:05 조회1,705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 12.23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
-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합의 -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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