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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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1-02 19:19 조회1,794회 댓글0건본문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00억원 발행
-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력 제고 -
- 상품권 7% 상시 할인판매 등 상품권 활성화 추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1일(수)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한 ‘2020년도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도내 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전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다.
해당 상품권은 제로페이 시스템에 탑재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차감하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구매, 환전 등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없이 빠른 구매와 환전이 가능해 소비자,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 제로페이 앱 중 포인트 기능이 탑재된 ‘체크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투유뱅크’ 등을 이용하여 앱의 모바일상품권 메뉴를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의 결제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하기 메뉴에서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 POS기가 스캔하여 결제하는 간편한 결제도 가능하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결합되어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혜택을 상품권 사용시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어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도내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립미술관 등 도내 8개 시설에 대해 상품권 결제 고객은 관람료 등을 10% 할인(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상품권으로 결제시 각종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경남도는 소비자 유인책과 더불어 단기간 효과적인 상품권 홍보로 상품권 필요성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권 조기 활성화 위해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상품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상품권 앱을 통해 이벤트 행사 등의 실시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별, 부서별 각종 포상금과 시상금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는 편의점에서처럼 가맹점 POS기가 스캔하여 결제하는 편리한 방법을 일반 소상공인 업체 등으로 점차 확산해 보다 빠르고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상품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상품권 할인 구매와 더불어 상품권 사용에 따른 포인트적립기능도 개발해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 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보호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받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는 경남사랑상품권 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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