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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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09 22:06 조회1,754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 노후 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추진
- 노후화된 사상 공업지역, 지역혁신 거점으로 탈바꿈 ‘청신호’ -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노후화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상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비롯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략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 지역 현황과 입지조건을 반영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솔빛학교는 토지면적 17,103㎡,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공업지역활성화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두 대상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기초조사와 교육청 협의를 거쳐 4월 안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LH, 사상구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 9월께 두 곳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일자리 창출 혁신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한 입지 등을 파악해 올 하반기 중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축물 용도 등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추적사건25시 손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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