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反독점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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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16 16:11 조회1,55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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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을 반(反)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최대 66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구글을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은 경쟁사로 갈 트래픽을 자사 서비스로 우회시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쯤 걸릴 전망이다. EU는 2010년부터 구글의 해당 혐의를 조사해왔다. EU는 이와 별도로 구글이 자사가 만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채택한 휴대전화 제조사에 '유튜브' 같은 자사 앱과 서비스를 채택하도록 강요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이 날 경우 법적으로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벌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6억달러(약 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는 반독점 위반 혐의로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5억1600만유로(약 5985억원), 2009년 인텔에 11억유로(1조2758억원)를 부과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이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이라며 "안드로이드는 개방적 운영체제"라고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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