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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멘트사-BCT분회 운송운임 21% 조정안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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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6-09 23:58 조회1,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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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멘트사-BCT분회 운송운임 21% 조정안 전격 합의

- BCT 파업 철회…제주도 조정안 전면 수용 -

제주도가 제시한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안에 대해 시멘트업계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이하 ‘화물연대’)가 전면 수용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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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9일) 오전 운임 인상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제주지역 BCT 파업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일(9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내일(10일)부터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장마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 오전부터 긴급히 시멘트 운송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0일 BCT 파업 이후, 시멘트 업계와 화물연대는 3차례(5월 20일, 5월 28일, 6월 2일)에 걸쳐 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지난 6월 2일 3차 대화 시 시멘트 업계에서 제주도에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는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근로환경과 유류비, 매출액 및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섬 지역 특성상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비(㎞/ℓ)는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변동비와 고정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제시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연료비, 세차비, 차량 정비비, 기타 소모품비 등은 제주도의 실제 거래 금액을 고려했으며, 고정비(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해 평균 매출액과 지출액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적정 수입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분석시점인 2019년도의 제주 시멘트 운송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1㎞~9㎞까지 단거리는 제주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를 인상했으며, 10㎞~80㎞는 19.4% 일괄 인상했다.

제주도와 시멘트사, 화물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제주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주신 점은 감사드리며, 제주도 내 건설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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