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정순임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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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0-06-28 00:57 조회1,949회 댓글0건본문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정순임 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6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鄭順任, 여, 1942년생)씨를 인정했다.
정순임 보유자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故) 장순애(장월중선/1925~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1905~1979)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되어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또한, 장석중(거문고 명인, 외증조부), 장판개(판소리 국창, 외조부), 정경호(아쟁산조, 남동생), 정경옥(가야금병창, 여동생) 등 4대에 걸쳐 국악의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악 명가 후손으로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된 정순임 명창은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 판소리 다섯 바탕 :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전통문화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현실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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