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무엇이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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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0 22:20 조회1,664회 댓글0건본문
국민행복기금, 무엇이 문제인가?<2>
국민행복기금, 또 다른 추심기관인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을 쥐어짜면서 금융기관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국민불행기금’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인 이광철 변호사는 최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챙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국민행복기금의 적나라한 맨 얼굴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10년 동안 빚 절반이라도 받아내고자 하는 채권추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행복기금이 저소득층 ‘금융피해자’의 채무를 면책해주고, 이들의 소득을 늘려야 할 판에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광철 대표 주장이다. 문제는 행복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일괄매입한 채권에 대한 관리를 23개 신용정보사에 맡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채무 조정 성과에 따라 22%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이광철 대표는 “신용정보 회사들의 추심원들은 대부분 실적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며 “당연히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금융위는 추심업체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당시 현재 위탁 추심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금융위가 23개 추심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20억7200만원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한 경우에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벌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자산관리공사의 업체 현장방문은 월 1회뿐이다. 특히 23개 업체 중 4곳은 2011년 이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 업무’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바 있다.
추심업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건 은행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8000억원의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에 따르면, 회수율이 15%라면 채권 회수액은 1조6200억원이 된다. 여기서 사업비용 2700억원과 인수원가 4500억 원을 제외하면 수익 규모가 90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행복기금은 국가가 대부업자로 변신하고, 그 수익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총 3단계에 걸쳐 돈을 벌게 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채권을 매입했다. 부실 신용채권의 시중가격은 3%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9조9100억원의 채권 매입가는 평균 3.72%다. 이후 금융기관은 돈을 회수해 은행에 돌려주고, 만약 국민행복기금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민행복기금을 청산하고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금융기관 수익배분을 전면 금지한 뒤 이를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고 △채무 조정대상을 채무 상황이 가능한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대표는 “특히 세금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채무 조정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파산·면책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금융위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취업·창업 지원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과장은 “애초 5년 동안 30만 명이 지원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만 24만 명이 신청했다”며 “지원자들의 연소득과 평균 채무액이 나온 뒤 언론과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형주 과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저소득자를 쥐어짜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관점의 차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행복기금은 정부 재정 사업이 아니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출연한 돈”이라며 “왜 은행에 돈을 주느냐고 하는데 더 많은 부실채권을 사오기 위해 금융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심업체 위탁’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심의 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한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 라는 격언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노력해도 어쩔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경제 활성화는커녕 그것의 온기가 냉방에 체전해지지도 않는 저성장과 돈맥경화, 경제사안은 아니지만 피노키오 이완구 총리처럼 국가지도자의 윤리마저 문제라면 정부신뢰는 없어진다. 경남기업 문제, 금융권과의 비리 커넥션도 짚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저축은행비리는 물론이거니와 아울러 서민들 울리는 “불법사금융”들도 문제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철학적, 정책적 문제들도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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