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권 교회·대규모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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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8-19 22:57 조회1,595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권 교회·대규모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원희룡 지사, 19일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따른 긴급 대책회의 주재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하는) 관련자 및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진단검사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세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원희룡 지사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순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며 “이는 교회 활동이나 집회 참석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닌 방역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확진자의 확산 추이와 여행객 전파 양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는 1일 150~2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 되면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 31개 분야별로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6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실시와 함께 △교회·학교·다단계회사·관광지·재래시장·해수욕장 등지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 △관광시설·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도내 전 지역 마스크 착용(미착용자 출입제한) △집합·모임·행사 등 소규모 모임 자제 권고 등 코로나19관련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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