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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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0-09-30 18:26 조회2,04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장애인 혐오표현,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 촉구를 위해 필요한 것 등 수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혐오표현의 현 실태와 처벌의 한계점, 차별과 편견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9호)를 발간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하였다.
‘장애인같아’, ‘눈뜬O님’,.. 등의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는 혐오 표현, 피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받는가? 편견·차별의 확산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하는가?
‘혐오 표현’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난·욕설과 구분된다. 혐오 표현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며 헌법 제11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심각한 문제는 혐오 표현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 언론 등에서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크게 확산되게 하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처벌이 어렵다.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 심지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실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 내 혐오 표현 관련 조문을 신설 및 단일법 제정 등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헌법, 형법, 민법 안의 법률 용어에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정부가 홍보하고 인권위에서 강조한다고 해도,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개입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이다. 스스로 혐오 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오프라인·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부터 혐오 표현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국내외 혐오표현의 태동과 역사, ▲장애인혐오표현, 왜 사회적 해악인가,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논쟁, ▲일상을 잠식한 혐오표현,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혐오표현 규제현황 및 국내 시사점, ▲혐오표현, 제도적·실천적 대응방안 필요의 주제로 장애인 혐오표현의 실태·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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