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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결과 436건 낙찰, 대금 2억 6,000만원 전액 체납세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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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0-26 21:00 조회1,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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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결과 436건 낙찰, 대금 2억 6,000만원 전액 체납세금 충당

- 총 입찰 건수 1만 8천여 건, 사이트 접속기록 80만 건 넘어 -

- 다이아반지 512만원, 순금팔찌 267만원, 파텍필립 560만원, 샤넬 450만원 등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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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 결과 총 500건 중 436건이 낙찰됐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현장 공매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번 공매에는 8,000여 명이 참가해 지난해 1,500여 명보다 5배가 넘는 참가자가 몰렸다.

총 입찰건수 역시 1만8,000여 건으로 작년 2,000여 건보다 약 9배가 늘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사이트 접속기록은 80만 건을 넘었다.

매각 대상 물품 500건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59점이었다.

낙찰 금액을 보면 감정가 330만원의 명품시계 파텍필립은 560만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185만원이 책정된 명품가방 샤넬은 450만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감정가 350만원의 다이아반지는 512만원에, 감정가 234만원의 순금팔찌는 267만원에 낙찰됐다.

도는 낙찰 대금 2억6,000만원 전액과 낙찰 직전 6명의 체납자로부터 완납받은 2억원 등 총 4억6,000만원 모두를 지방세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성실·공정 납세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불법 체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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