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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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02 20:33 조회1,029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귀금속, 시계, 명품가방 등 동산 34점 압류 -
- 고급 외제차량 차량 번호판 영치 후 강제견인 -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단행했다고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하였고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하였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있었지만, 세무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사관이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가방을 열어보자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숨겨놓았던 귀금속이 나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외에도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하였다. 체납자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하였다.
전라북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며,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호화생활 체납자를 타깃으로 하여 집중 수색하고, 납부 능력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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