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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1,415명 전수 조사. 국내 경제활동자 8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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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03 23:45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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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1,415명 전수 조사. 국내 경제활동자 83명 적발

- 세금 체납했는데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 

-  한국 국적 말소 후 외국인번호로 국내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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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백만 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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