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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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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29 19:41 조회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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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지원

-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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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805–3370~1, 서귀포시 ☏805–3380)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홈페이지(www.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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