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축산물 영업자의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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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1 20:11 조회873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 축산물 영업자의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판매업자 시설 및 제품 검사실 공동사용 가능 -
- 가축소유자도 도축검사증명서 신청, 햇썹(haccp)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
전라북도는 축산물 영업자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축산물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식품판매업자의 제품 검사시설,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사육농가) 발급 개선, 해썹(haccp)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해썹 인증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된다.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체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유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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