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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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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2 19:06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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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 2단계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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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월 2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고시에 따라 기 구축된 특구 내 관광인프라 및 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해 2단계 특구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용 극대화 방안 모색하고 특구종합계획과 올림픽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강릉시, 평창군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특구별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1.29㎢ ⇒ 조정 0.83㎢(0.47㎢ 감)

  - 사업 제척 구역 해제 및 특구 신규 민간투자 지구 신규 지정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기존 2.20㎢ ⇒ 조정 2.50㎢(0.30㎢ 증)

  - 1단계 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2단계 신규 지구 편입에 따른 조정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기존 0.13㎢ ⇒ 해제(0.13㎢ 감)

  - 1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 0.68㎢(변동없음)

정선 생태체험특구 : 2.83㎢(변동없음)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3년 4월 5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인 2월 7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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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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