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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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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25 21:02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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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 당부

- 4월~6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 검사 -

- 봄철 남해안 불청객 패류독소, 심하면 목숨까지 잃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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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는 패류독소는 주로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에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최근 부산 가덕도 해역 등에서 자연산 홍합(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도내 유통되고 있는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1~2회로 확대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채취를 금지와 출하시기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냉장·냉동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 또는 피낭류 수산물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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