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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위해 공유수면, 항·포구 방치선박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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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30 20:13 조회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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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위해 공유수면, 항·포구 방치선박 일제 단속

- 4.1.~5.31.까지 (4.1.~4.16. 방치선박 전수조사, 4.19.~5.31. 소유자 확인, 제거 명령) -

- 주요 단속지역 :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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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제거모습('20년 안산 행낭곡항 주변)

주요 단속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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