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도로 위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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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03 17:50 조회906회 댓글0건본문
제주자치경찰단, 도로 위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 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 등 6대 현장 적발 … 무보험 운행 270여명 사법처리 -
- 차량번호판 영치·운전자 형사입건 등 엄정 수사로 2차사고 예방 위한 수사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는 아래와 같다.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E씨(57세, 남)는 채무관계에 있는 F씨로부터 채무이행의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아 소유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함에 따라 F씨가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수사관이 차량 이동동선을 추적해 적발하게 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까지 영치함으로써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했으며,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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