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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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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27 18:38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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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 마련

- 2023년까지 자체 방사능 검사기능 확대, 단속인력 400명 증원 -

- 방사능 검사결과 등 정보공개와 도민소통을 위한 플랫폼 운영으로 도민불안 해소 -

- 이재명, “오염수 방류는 해양을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해결점 찾도록 노력할 것” 강조 -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응해 2023년까지 경기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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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최대한 국제여론을 동원해 일본을 설득해가며 막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일본의 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지난 달 긴급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민간인 단속인력을 늘려 모든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7만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도내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 22만개소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15종에서 26종까지 확대ㆍ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게 검사법 신설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둘째,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자체 방사능 검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종(요오드, 세슘)이던 검사항목을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를 추가한 5종으로 늘린다. 해수에 대한 검사 장비를 도입해 경기도 인근 바닷물까지 검사하고, 방사능 검사 확대를 위해 수산물 시료채취 지원과 검사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방사능검사 항목을 늘리기 위해 검사소를 건립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게 되면 2023년부터 추가항목인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까지 검사가 가능해지므로 보다 촘촘한 방사능검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총 6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셋째,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소통과 투명한 정보전달을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이달 말부터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민소통창구를 개설해 국내외 동향과 발표자료, 방사능검사와 원산지 표시단속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콘텐츠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영상물은 각 시군 홈페이지, 도 공식 유튜브, 인터넷 TV 등 다양한 채널과 관공서ㆍ학교 등에 배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 저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해 도는 ▲해양방사성물질조사정점 확대(경기·인천해역 정점 3개·연2회 조사→6개·연6회 조사 / 서해북부 근해 정점0개→2개·연4회 조사)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확대(기타핵종 검사기관에 시도 포함, 삼중수소 검사법 신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15개 품목→26개 품목) 등 3개 안건에 대해 이날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도는 미래세대의 먹거리 안전성과 해양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대응은 물론 민간ㆍ환경단체,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8일 31개 시군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실질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도는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일본과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 등에 도지사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8일에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89%가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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