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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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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08 18:38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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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확대

- 도내 59개 마을, 공용창고 지붕 등에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조성 -

- 태양광 발전 수익, 경로잔치 등 마을주민 복지향상에 사용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마을회관 지붕 등 마을 공동소유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민공동소득도 창출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이하 마을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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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총사업비 25억 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15)을 투입해 도내 59개 마을에 1,475kW 규모의 마을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한다.

- '19년 : 25개 마을(김해1, 거제1, 남해12, 하동4, 산청3, 함양1, 거창3)

- '20년 : 21개 마을(남해18, 거창3)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과 외지인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주차장 등 마을 공동소유의 유휴공간에 20~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25kW 기준 설치비용은 4,250만 원 정도이지만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자부담 비율 60%(2,550만 원)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발전수익(연간 533~595만 원)에서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149~212만 원 정도이며, 이는 경로잔치 등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환경훼손 없는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세한 마을의 안정적 소득창출 등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7월 말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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